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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단체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단체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제30조

제30조(단체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법 제28조제3항 및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단체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 정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재산목록 5. 임원명부 6. 임원의 취임승낙서 7. 임원의 이력서 8. 임원의 주민등록증 사본 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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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단체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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