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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7(등록사항)

등록사항

제29조의7

제29조의7(등록사항) 법 제22조의2제8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식품의 경우 가.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나. 제품명 다. 소비기한 및 품질 유지기한 라. 보존 및 보관방법 2. 수입식품의 경우 가.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나. 제품명 다. 원산지(국가) 라. 제조회사 또는 수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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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7(등록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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