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제12조의2
제12조의2(대출한도)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대출한도
제12조의2(대출한도)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인용 형식「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12조의2(대출한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