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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14조(채권유동화계획)

채권유동화계획

제14조

제14조(채권유동화계획) 법 제2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저당채권을 양도한 금융기관에 관한 사항 2.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의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 3. 공사가 채권유동화와 관련하여 자금을 차입ㆍ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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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14조(채권유동화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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