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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17조(주택저당증권의 기재사항)

주택저당증권의 기재사항

제17조

제17조(주택저당증권의 기재사항) 법 제32조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명식(記名式)인 경우에는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수익 분배의 시기 및 장소 3. 원본(元本) 또는 이익의 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4.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5. 주택저당채권의 운용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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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17조(주택저당증권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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