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
제12조의3
제12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 법 제9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주택소유자가 매월 또는 수시로 지급받는 금액(이하 "주택담보노후연금"이라 한다)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이자율 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및 그 배우자가 사망할 확률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
제12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 법 제9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주택소유자가 매월 또는 수시로 지급받는 금액(이하 "주택담보노후연금"이라 한다)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이자율 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및 그 배우자가 사망할 확률
인용 형식「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12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