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42조
제42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각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42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각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인용 형식「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