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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제42조의2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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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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