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가치
제7조
제7조(가족가치) 가족구성원은 부양ㆍ자녀양육ㆍ가사노동 등 가정생활의 운영에 함께 참여하여야 하고 서로 존중하며 신뢰하여야 한다.
가족가치
제7조(가족가치) 가족구성원은 부양ㆍ자녀양육ㆍ가사노동 등 가정생활의 운영에 함께 참여하여야 하고 서로 존중하며 신뢰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건강가정기본법」 제7조(가족가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