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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제2장 건강가정정책

제13조–제20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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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제15조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기능의 강화 및 가정의 잠재력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립 증진 대책 2. 사회통합과 문화계승을 위한 가족공동체문화의 조성 3. 다양한 가족의 욕구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 4.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평등적인 역할분담 5.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 6. 가족의 양육ㆍ부양 등의 부담완화와 가족해체예방을 통한 사회비용 절감 7.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책 8. 가족의 건강증진을 통한 건강사회 구현 9. 가족지원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정조달 방안 10.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 ③기본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성평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6조

제1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성평등가족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가정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ㆍ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제17조

제17조(시ㆍ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계획수립의 협조

제18조

제18조(계획수립의 협조) ①성평등가족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공기관ㆍ사회단체 그 밖의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교육ㆍ연구의 진흥

제19조

제19조(교육ㆍ연구의 진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과 관련된 연구를 진흥하고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ㆍ제공하여야 한다.

가족실태조사

제20조

제20조(가족실태조사)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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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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