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제17조
제17조(시ㆍ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17조(시ㆍ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시ㆍ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제17조(시ㆍ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인용 형식「건강가정기본법」 제17조(시ㆍ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