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ㆍ연구의 진흥
제19조
제19조(교육ㆍ연구의 진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과 관련된 연구를 진흥하고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ㆍ제공하여야 한다.
교육ㆍ연구의 진흥
제19조(교육ㆍ연구의 진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과 관련된 연구를 진흥하고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ㆍ제공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건강가정기본법」 제19조(교육ㆍ연구의 진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