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16조제1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성평등가족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가정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