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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제8조(혼인과 출산)

혼인과 출산

제8조

제8조(혼인과 출산) ①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ㆍ부성권 보호 및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ㆍ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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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강가정기본법」 제8조(혼인과 출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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