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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제34조

제34조(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성평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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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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