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제34조의2
제34조의2(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 ①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제고 및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회계 9. 공고의 방법 10. 정관의 변경 11.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진흥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⑦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가족상담 및 가족교육 사업 2.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3. 아이돌봄 및 자녀양육지원 사업 4. 삭제 5.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 가족의 역량강화 지원 사업 6.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지원 사업 7.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사업 관리 및 종사자 교육훈련 8. 가족사업 관련 대내외 교류 및 협력 사업 9. 가족정책 및 사업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9의2.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 평가 지원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9호의2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⑧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⑨ 진흥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진흥원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⑩ 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