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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기금의 결산)

기금의 결산

제15조

제15조(기금의 결산)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받은 기금결산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5.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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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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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기금의 결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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