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
제11조의2
제11조의2(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은 농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과 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
제11조의2(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은 농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과 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인용 형식「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