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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

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

제9조

제9조(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 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폐업지원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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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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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폐업지원금의 지급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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