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절차)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절차

제5조

제5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절차) ①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생산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신청인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리고,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