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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선정기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선정기준

제4조

제4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선정기준) ① 농어업인등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을 법 제6조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품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품목이 제2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 또는 어업인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조사ㆍ분석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하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 2. 법 제7조제1항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원센터의 조사ㆍ분석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품목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세법」 제72조에 따른 계절관세로 인하여 피해가 특정 시기에 발생하는 품목의 경우 그 피해 정도에 대한 판단을 할 때에는 생산시기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품목명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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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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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선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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