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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폐업 어선ㆍ어구의 처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폐업 어선ㆍ어구의 처리)

폐업 어선ㆍ어구의 처리

제10조

제10조(폐업 어선ㆍ어구의 처리) 어업인등의 폐업으로 행정기관에 인도된 어선ㆍ어구의 처리에 관하여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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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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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폐업 어선ㆍ어구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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