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어선ㆍ어구의 처리
제10조
제10조(폐업 어선ㆍ어구의 처리) 어업인등의 폐업으로 행정기관에 인도된 어선ㆍ어구의 처리에 관하여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폐업 어선ㆍ어구의 처리)
폐업 어선ㆍ어구의 처리
제10조(폐업 어선ㆍ어구의 처리) 어업인등의 폐업으로 행정기관에 인도된 어선ㆍ어구의 처리에 관하여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폐업 어선ㆍ어구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