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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폐업지원금 지급시책의 시행기간)

폐업지원금 지급시책의 시행기간

제11조

제11조(폐업지원금 지급시책의 시행기간) 폐업지원금의 지급시책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2015년 12월 20일)부터 5년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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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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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폐업지원금 지급시책의 시행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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