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자금의 운용
제14조
제14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1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회사 등에의 예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여유자금의 운용
제14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1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회사 등에의 예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인용 형식「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여유자금의 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