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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규격 및 종류와 기준가격)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규격 및 종류와 기준가격)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규격 및 종류와 기준가격

제5조

제5조(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규격 및 종류와 기준가격) ①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산정을 위한 기준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조달품 : 정부고시가격 2. 수입물품 :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시장의 시가 3. 정부고시가격 또는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시장의 시가가 없는 물품 :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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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규격 및 종류와 기준가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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