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력의 동원 요청
제8조의2
제8조의2(소방력의 동원 요청) ① 소방청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각 시ㆍ도지사에게 소방력 동원을 요청하는 경우 동원 요청 사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장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다. 1. 동원을 요청하는 인력 및 장비의 규모 2. 소방력 이송 수단 및 집결장소 3. 소방활동을 수행하게 될 재난의 규모, 원인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정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밖의 시ㆍ도 소방력 동원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