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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의2(소방력의 동원 요청)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의2(소방력의 동원 요청)

소방력의 동원 요청

제8조의2

제8조의2(소방력의 동원 요청) ① 소방청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각 시ㆍ도지사에게 소방력 동원을 요청하는 경우 동원 요청 사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장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다. 1. 동원을 요청하는 인력 및 장비의 규모 2. 소방력 이송 수단 및 집결장소 3. 소방활동을 수행하게 될 재난의 규모, 원인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정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밖의 시ㆍ도 소방력 동원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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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의2(소방력의 동원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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