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소방지원활동

제8조의5

제8조의5(소방지원활동) 법 제16조의2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군ㆍ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지원 활동 2.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3.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

법령 전문 보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