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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

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

제8조

제8조(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이웃하는 다른 시ㆍ도지사와 소방업무에 관하여 상호응원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가. 화재의 경계ㆍ진압활동 나. 구조ㆍ구급업무의 지원 다. 화재조사활동 2. 응원출동대상지역 및 규모 3. 다음 각 목의 소요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출동대원의 수당ㆍ식사 및 의복의 수선 나. 소방장비 및 기구의 정비와 연료의 보급 다. 그 밖의 경비 4. 응원출동의 요청방법 5. 응원출동훈련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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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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