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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

소방신호의 종류 및 방법

제10조

제10조(소방신호의 종류 및 방법)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신호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계신호 :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경보시 발령 2. 발화신호 : 화재가 발생한 때 발령 3. 해제신호 : 소화활동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4. 훈련신호 :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신호의 종류별 소방신호의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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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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