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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분석ㆍ활용

제13조의3

제13조의3(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분석ㆍ활용) ①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은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중 과속, 급감속, 급출발 등의 운행기록을 점검ㆍ분석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 결과를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소방활동 수행에 필요한 교통안전정책의 수립, 교육ㆍ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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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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