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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보관 등에 관한 세부 사항)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보관 등에 관한 세부 사항)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보관 등에 관한 세부 사항

제13조의4

제13조의4(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보관 등에 관한 세부 사항)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행기록장치 데이터의 보관, 제출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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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보관 등에 관한 세부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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