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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의 기준

제12조

제12조(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의 기준) 법 제21조의3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하는 장치 및 기능을 갖춘 전자식 운행기록장치(이하 "운행기록장치"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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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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