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등
제4조
제4조(소방시설등)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를 말한다.
소방시설등
제4조(소방시설등)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를 말한다.
인용 형식「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