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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제46조–제47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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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

제46조

제46조(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이란 별표 3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방용품(같은 표 제1호나목의 자동소화장치 중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 우선 구매ㆍ사용 기관

제47조

제47조(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 우선 구매ㆍ사용 기관) 법 제4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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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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