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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

제46조

제46조(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이란 별표 3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방용품(같은 표 제1호나목의 자동소화장치 중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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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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