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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 우선 구매ㆍ사용 기관)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 우선 구매ㆍ사용 기관

제47조

제47조(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 우선 구매ㆍ사용 기관) 법 제4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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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 우선 구매ㆍ사용 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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