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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제6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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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2. "피난층"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소방시설

제3조

제3조(소방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

소방시설등

제4조

제4조(소방시설등)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를 말한다.

특정소방대상물

제5조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소방용품

제6조

제6조(소방용품)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제품 또는 기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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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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