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3(시험방법)

시험방법

제7조의3

제7조의3(시험방법) ①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은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제1차 시험은 선택형을, 제2차 시험은 논술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차 시험에는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