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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5(시험위원 등)

시험위원 등

제7조의5

제7조의5(시험위원 등) ①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육사시험 응시자격심사, 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1. 소방 관련 학과, 교육학과 또는 응급구조학과 박사학위 취득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 관련 학과, 교육학과 또는 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3.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4.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자 ②제1항에 따른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시자격심사위원: 3명 2. 시험위원 중 출제위원: 시험과목별 3명 3. 시험위원 중 채점위원: 5명 4. 삭제 ③제1항에 따라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시험문제 등의 작성시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과 시험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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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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