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
제7조의10
제7조의10(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 법 제17조의5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
제7조의10(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 법 제17조의5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