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기록장치 장착 소방자동차의 범위
제7조의15
제7조의15(운행기록장치 장착 소방자동차의 범위) 법 제21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자동차"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소방자동차를 말한다. 1. 소방펌프차 2. 소방물탱크차 3. 소방화학차 4. 소방고가차(消防高架車) 5. 무인방수차 6. 구조차 7. 그 밖에 소방청장이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행기록장치 장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소방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