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제8조

제8조(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 2. 전기ㆍ가스ㆍ수도ㆍ통신ㆍ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 3. 의사ㆍ간호사 그 밖의 구조ㆍ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5.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6. 그 밖에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사람

법령 전문 보기 →

소방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방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