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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제7조의12

제7조의1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다만,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동(棟)으로 구성되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하여 소방자동차가 도로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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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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