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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3(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

제7조의13

제7조의13(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 ① 제7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하나의 전용구역에서 여러 동에 접근하여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각 동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전용구역의 설치 방법은 별표 2의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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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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