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과목
제7조의4
제7조의4(시험과목) ①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시험: 소방학개론, 구급ㆍ응급처치론, 재난관리론 및 교육학개론 중 응시자가 선택하는 3과목 2. 제2차 시험: 국민안전교육 실무 ② 제1항에 따른 시험 과목별 출제범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험과목
제7조의4(시험과목) ①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시험: 소방학개론, 구급ㆍ응급처치론, 재난관리론 및 교육학개론 중 응시자가 선택하는 3과목 2. 제2차 시험: 국민안전교육 실무 ② 제1항에 따른 시험 과목별 출제범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