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등의 임무
제5조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등의 임무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