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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7조(간사 업무 등)

간사 업무 등

제7조

제7조(간사 업무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부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조정실장이, 부간사는 감사전략담당관이 각각 된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5. 감사원장에게 위원회의 회의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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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7조(간사 업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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