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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위험물의 지정수량

제3조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라 함은 별표 1의 위험물별로 지정수량란에 규정된 수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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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위험물의 지정수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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