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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한 장소 등)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한 장소 등

제5조

제5조(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한 장소 등)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취급소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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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한 장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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