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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제16조

제16조(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2. 지하탱크저장소 3. 이동탱크저장소 4.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ㆍ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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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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